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문단 편집) == 홀링즈워스 대 페리 (Hollingsworth v. Perry, 2013) ==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홀링즈워스 대 페리'''[br]Hollingsworth v. Perry|| || 문서번호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files/12-144.htm|12-144]]|| || 판례번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70/693/|570 US 693]]|| || 선고일 ||[[2020년]] [[4월 27일]]|| ||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안건의 스폰서로 재판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 원고 부적격.'''|| || 다수의견 ||'''[[존 로버츠|로버츠]]''', 스칼리아, 긴스버그, 브라이거, 케이건|| || 반대의견 ||'''[[케네디]]''',토머스, 알리토, 소토마요르 ||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주 측에서 심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스폰서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스탠딩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은 국민투표 안건의 스폰서는 사건에 참여할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2015년에 거쳐서 변론이 진행된 동성결혼 관련 사건 셋(미국 대 윈저, 홀링즈워스 대 페리, 오버거펠 대 호지스)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둘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주 헌법 수정 조항 Proposition 8의 위헌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고 스탠딩(standing)을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진보+케네디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닌 5대 4로 결정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주 헌법 수정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쳐서(Proposition 8, 줄여서 Prop 8이라고 부른다) 통과되었다. 동성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타이어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넣어 승소하였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주 법무장관이었던 제리 브라운 모두 Prop 8은 위헌이라 봤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였던 슈워제네거, 그리고 슈워제네거를 이어서 주지사가 된 브라운 둘 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Prop 8을 후원했던 단체의 수장이었던 데니스 홀링즈워스가 대신 심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홀링즈워스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즉 스탠딩이 있는지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문의하였고, 주 대법원으로부터 "지위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심리를 진행, 연방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위헌판결을 내린다. 이에 불복한 홀링즈워스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홀링즈워스에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에 참여할 지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있는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있어야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취소되면서 피해를 본 동성커플 측이 승소를 함으로써 동성커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국민투표의 스폰서의 그들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은 구체적인 피해사항(particularized injury)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제9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